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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은행 알아보기

by GAMSUNG라이프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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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감성스토리입니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말로만 들었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조건이 맞는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지원대상(신청조건은)  해당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 요건인데요

나이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19세~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소득요건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총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인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내게 되고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더내야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4년도를 기준으로 2023년도까지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7,500만 원 이하, 6,300만 원인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번째는 금융소득요건입니다

금융소득이 발생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요즘에 20대들을 보면 대부분 투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도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즉 2024년 기준으로 2021년~2023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가구소득요건입니다

가구소득요건이 중위250% 이하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지적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을 산정하게 되고 모든 내용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내용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

 

3.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중에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이 해당이  됩니다

은행에 찾아가셔서 서비스 상담 후 신청 접수 하면 됩니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확정 및 서비스지원 관리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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